데이터로밍 차단 기준이 월 10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하루 2만원 상한도 추가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동통신 3사와 협의, 데이터로밍 요금 피해 방지를 위한 차단 기준을 개선한다고 4일 밝혔다.
SK텔레콤이 오는 7일 개선된 기준을 적용하고, KT가 11월, LG유플러스가 12월에 시행한다. 기존 월 10만원에 일 2만원 상한을 추가 적용하고, KT는 데이터로밍 차단 기준을 월 10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내린다. LG유플러스는 일 2만원 상한을 추가하거나, 월 5만원으로 하향하는 방안 중 선택·시행한다.
이는 의도하지 않은 데이터 사용으로 인한 이용자의 데이터로밍 요금 부담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미래부는 이통사에 데이터로밍이 차단되면 이용자가 차단을 해제하고 로밍 정액요금제에 가입하거나, 데이터가 계속 차단되도록 하는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는 무료 웹페이지도 안내하도록 했다.
앞서 이통사는 이용자의 데이터로밍 요금 폭탄을 막기 위해 데이터로밍 요금이 1만원, 3만원, 5만원, 8만원(LG유플러스 7만원), 10만원이 될 때마다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해당 요금이 초과됐다는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있다.
김원배 통신방송 전문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