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급 제외한 모든 공공기관 정보자원에 민간클라우드 허용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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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범위가 1등급을 제외한 모든 자원으로 확대된다.

행정자치부는 6일 서울 상암동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이 민간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용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준과 절차를 규정했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클라우드 활성화 계획 일환이다. 행자부는 올해 4월 초안을 마련한 후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가이드라인 초안에 포함된 기관등급 평가 내용이 최종안에서 삭제됐다. 업계는 초안이 공개되자 공공기관별 등급을 매겨 클라우드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 내용에 반발했다.

또다른 불만 사항이었던 민간 클라우드 이용 범위 제한 문제도 최종안에 반영됐다. 당초 정부는 공공기관 정보자원을 3등급으로 나눠 민감도가 가장 낮은 3등급에만 민간 서비스 이용을 허용했다. 클라우스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면서 한편으로는 클라우드 서비스 신뢰성을 낮게 보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

행자부는 최종 가이드라인에서 3등급뿐 아니라 2등급도 민간 서비스 이용범위에 포함시켰다. 다만 2등급은 공공기관이 독자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클라우드 정책협의체나 주무부처가 이용 여부 의견을 제시하도록 했다.

정책협의체는 행자부·미래창조과학부(공동간사)와 기획재정부, 조달청, 국가정보원으로 구성된다. 정책협의체가 검토 의견을 제시하면 공공기관장이 이를 참고해 이용 여부를 결정한다. 내년부터는 해당 공공기관을 관장하는 행정기관이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여부를 검토한다.

이인재 행자부 전자정부국장은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공공기관이 유연하게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간 클라우드 산업도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석진 미래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정보자원 등급기준, 클라우드 이용대상 정보, 이용절차 등에 관해 공공기관과 산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민간클라우드 이용 절차>
<공공기관 민간클라우드 이용 절차>

클라우드 업계는 환영의사를 표하면서도 향후 세부가이드라인 마련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영기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사무국장은 “초안에서 제시했던 기관 등급이 삭제되고 클라우드 이용 범위도 정보자원 2, 3등급까지 확대한 것은 고무적”이라며 “공공기관이 주관적으로 클라우드 도입 여부를 판단하지 않도록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김지선기자 공동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