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불허 소식에 CJ헬로비전 주가 13% 급락…유료방송시장 구조개편 제한될 듯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을 사실상 불허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5일 주식시장에서는 CJ헬로비전 주가가 급락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CJ헬로비전 주가는 전날보다 13.33% 내린 1만400원에 장을 마쳤다. 거래량도 전날보다 81.8% 늘어난 253만여주에 달했다.

지난 3월 열린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 전문가 토론회.
지난 3월 열린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 전문가 토론회.

단기 상승에 따른 부담감으로 시장 전체가 약세로 출발한 이날 오전 양사 합병이 사실상 불허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CJ헬로비전 주가는 그대로 떨어져 종일 마이너스 10%대에서 머물렀다. 반면에 SK텔레콤은 전날보다 1.14% 떨어진 21만6500원에 마감했다.

관계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발송한 양사 인수합병(M&A) 심사보고서에서 경쟁제한을 이유로 주식 취득 및 합병금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법인의 방송이 23개 권역 중 21곳에서 1위가 돼 시장 지배적 지위가 형성, 강화된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증권업계는 케이블TV사업자는 78개 권역별로 독점인 상황이고, 특히 지방에서는 점유율이 높아 향후에도 이러한 원칙이 적용된다면 통신사업자가 케이블TV사업자를 인수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는 향후 M&A가 케이블TV사업자나 외부 사모펀드(PEF) 인수만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케이블TV사업자 간 M&A는 재무적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외부 PEF 역시 그동안 시장에서 겪은 손실을 감안할 때 뛰어들 가능성이 낮아진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이번 결정은 케이블TV를 비롯한 유료방송시장 구조개편을 어렵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또 권역별로 경쟁 제한성을 문제 삼는 것은 전국 단위로 규제를 하겠다는 현재 법 논리와도 상치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최 연구원은 “이미 많은 리스크가 주가에 반영된 상황이고 1만1000원대 이하는 합병 발표 전 주가 수준이기도 했다”며 “절반 수준 매출을 기록 중인 스카이라이프 시가총액이 8000억원을 넘어서고 있어 상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CJ헬로비전 주가가 더 하락할 여지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주요 업체 주가 변동률 (단위:원, %)>


주요 업체 주가 변동률 (단위:원, %)


이성민 코스피 전문기자 s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