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일반용역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 부여대상에 벤처기업이 추가된다.
행자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서울 중기중앙회에서 홍윤식 장관과 중소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다. 중기중앙회 초청 행자부 장관 간담회는 2010년 이후 6년 만이다.
참석자들은 지자체 입찰·계약, 지방세, 중소기업 관련 정부 조직 확대 등 13개 건의과제를 논의했다.
행자부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앞으로 지자체 일반용역 적격심사 시 벤처기업을 신인도 가점 부여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그간 벤처기업은 동일한 `혁신형 중소기업`임에도 기술혁신·경영혁신형 중소기업과 달리 가점 부여대상에서 배제됐다.
중소기업 간 경쟁입찰시 확인서 제출기간을 `참가신청 마감일`에서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로 연장한다. 개인지방소득세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과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 중소기업 수출확대와 국제협력 기능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청 관련 조직 확대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홍윤식 장관은 “지역 중소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규제개혁 업무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기업 애로를 신속하고 강력하게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