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8일 전체회의에서 법인영업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관련 조사를 거부·방해한 LG유플러스 법인에 750만원, 임직원 3인에게 각각 과태료 500만원씩 총 225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지난 달 1일~2일 방통위 조사관의 법인영업 현장조사와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방해한 점을 인정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해 단통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현재 진행 중인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과징금 가중 부과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