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상품 가입부터 해지까지 모든 거래를 온라인에서 할 수 있게 된다. 지점 방문 시 온라인 사전 예약도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금융거래 서식과 이용절차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상품 가입, 증명서 발급, 계약내용 변경과 해지가 온라인에서 가능해진다. 현재는 소비자가 금융상품 가입을 제외하고, 나머지 업무를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처리할 수 있다. 또 금감원은 온라인을 통한 영업점 창구상담 예약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금융기관들이 영업점 축소를 진행 중이고, 창구 대기시간이 너무 길다는 소비자 불만을 반영한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영업점을 방문했지만 창구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소비자를 위한 태블릿 PC 기반 영업점 거래절차도 구현된다. 소비자는 대기하는 동안 태블릿 PC로 거래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해 소요시간을 줄일 수 있다.
금감원은 이밖에도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조회, 제공 동의서 서식을 개선, 표준화해 소비자가 정보제공 사항을 명확히 알도록 하고 △가입 설명자료를 소비자 중심으로 쉽게 바꾸고 서류분량을 축소하며 △안내수단을 목적별로 달리 하고 모바일 기반 안내방식도 활성화하는 등 개선안을 내놨다. 금감원은 향후 금감원과 협회, 금융회사로 구성된 권역별 합리화 테스크포스를 운영해 세부 추진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