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 범위 확대하고 사업자 비용부담 낮춰…광업법 시행령 개정

희토류 범위 확대하고 사업자 비용부담 낮춰…광업법 시행령 개정

정부가 법률상 공백이 있던 희토류 범위를 넓혔다. 광업 투자실적 인정 기준도 완화돼 광업권 문턱이 낮아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광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3종에 불과했던 희토류 범위가 17종으로 크게 넓어졌다.

기존 광업법 시행령 6조는 희토류를 `세륨, 란타늄, 이트륨을 함유하는 토석`으로 정의했다. 개정안은 이 중 `이트륨` 범위를 `이트륨, 프라세오디뮴, 네오디뮴, 프로메튬, 사마륨, 유로퓸,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홀뮴, 에르븀, 툴륨, 이터븀, 루테튬, 스칸듐`으로 확대했다.

최병권 산업부 자원개발전략과 사무관은 “국산 희토류 원석을 쓰지는 않지만 광업권리 측면에서 보면 희토류를 제도에서 관리해야 한다”며 “기존 법령에서 포괄 못한 희토류 범위를 넓히면서 국가가 매장량 조사를 할 수 있는 등 체계적 희토류 관리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투자 실적 인정 범위도 확대했다. 환경영향평가 비용 등 채굴 계획 인가를 받기 위해 드는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했다. 투자실적으로 인정되는 투자대상 시설물도 광산인근지역에 설치한 시설로만 한정하지 않는다. 투자실적은 채굴권을 받은 사업자가 권리를 유지하는 중요한 지표다. 채굴계획 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간 투자실적이 없으면 채굴권이 취소될수 있다.

최 사무관은 “환경영향평가만 해도 1~2억원이 드는데 이를 그동안 투자실적으로 인식해주지 않아 사업자 측면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며 “환경영향평가 조차 없던 시절 만들어진 구법(舊法)을 개정해 광업권 접근 문턱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 일부 상황에서 광업권설정출원구역도·구역도를 제외해 서류를 간소화했다. 방위각 등 정보를 담은 구역도가 GPS 등이 활성화된 현 상황과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