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주치의를 변경하려면 수술 전 환자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유명 의사를 이용해 환자를 유치하고 정작 수술은 다른 의사가 하는 `유령수술` 문제 해결이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술·시술·검사·마취·의식하진정 동의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환자 상태, 의료기관 사정으로 부득이 주치의를 변경할 때 수술 시행 전 환자나 대리인에게 구체 변경사유를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얻도록 했다. 수술 시행 중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얻을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하게 주치의를 변경하거나 수술 방법 변경, 수술 범위 추가 시에는 사후에라도 사유와 수술 시행 결과를 설명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자의적으로 주치의를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응급환자의 진료` `주치의의 질병·출산 등 일신상 사유`와 같이 부득이하게 주치의가 변경되는 경우를 표준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고 말했다.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항목(수술·시술 등 효과, 부작용)에 `주치의 변경 가능성과 사유` `수술 방법 변경 또는 수술 범위 추가 가능성`을 추가했다. 복잡하게 구성된 설명사항을 환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별로 구분해 기재하도록 했다.
동의서에 수술 참여 의료진 항목을 신설,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주치의(집도의) 실명과 전문·진료과목을 기재하도록 했다. 환자에게 동의서 사본 교부 요청 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요청시 의료기관은 지체 없이 교부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수술의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 유령수술이 효과적으로 차단될 것”이라며 “환자의 알권리, 자기결정권 보장으로 공정한 의료계약 문화를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