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보조금 상한 규제 폐지 내용 담은 `단통법` 개정안 발의

심재철 의원, 보조금 상한 규제 폐지 내용 담은 `단통법` 개정안 발의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12일 제출했다. 현행 단말기 구입 보조금 상한 규제를 폐지해 이통사 간 가격 경쟁으로 단말기 구입 비용을 낮추는 게 골자다.

심 의원이 제출한 단통법 개정안은 △새로운 단말기 구매시 지원금 상한제의 폐지 △대리점·판매점에서 지급하는 유통망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단통법 지원금 상한 규정은 3년 일몰법이다. 내년 9월까지는 출시된 지 15개월 미만인 휴대폰에 현행 33만원 이상 지원할 수 없다. 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법 통과 즉시 제한없이 자유롭게 보조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했다. 이통사 뿐만 아니라 유통망에서도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어 이통사간 뿐만 아니라 유통망간 경쟁으로 가격이 인하될 수 있도록 했다.

심 의원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시장 자율적인 가격경쟁이 제한돼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만큼 인위적인 지원금 상한제는 즉시 폐지돼야 한다”며 “단통법은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으로 이통사만 이득을 챙긴 실패한 정책인 만큼 현행 보조금 제한 일몰 이전에 이용자 요금부담을 낮춰줄 수 있는 법 개정 작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