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이 발급하는 증서·서식 1800여건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사라진다. 관행적으로 기재하던 주민번호란을 제거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인다.
행정자치부는 행정기관 증서·서식을 전수 조사해 증서 286건, 서식 1841건 등 총 2127건을 주민번호 기재 정비대상으로 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행자부는 이 가운데 87.2%인 1855건을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에 걸쳐 정비했다.
행자부는 증서와 서식 근거규정을 개정했다. 주민번호 기재란을 삭제하거나 생년월일 또는 해당 증서 번호로 대체토록 했다. 법령상 주민번호 수집·이용을 구체적으로 허용할 때만 주민번호를 기재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다음 달 7일 시행되는 것에 맞춰 정비했다.
그간 허가증, 출입증, 신청서, 청구서 등에 주민번호를 담다보니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컸다. 상품 중간유통을 하는 도매업자는 사무실 벽에 주민번호가 포함된 중도매업허가증을 게시했다. 건설업자도 준공검사신청서 작성 때 주민번호를 넣어야 했다.
행자부는 6월 말 기준으로 증서 286건과, 서식 1569건 정비작업을 완료했다. 나머지도 연말까지 정비를 마친다. 행자부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간 협업체계를 운영한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주민번호를 관행적으로 기재하는 증서·서식 일제 정비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해소될 것”이라며 “정부3.0 협업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