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심야시간에 게임하는 것을 차단하는 강제적 셧다운 제도가 부모선택제로 개선될 전망이다. 게임이해교육을 확대해 `균형 잡힌 게임 이용문화` 인식을 확산하고 게임 이용자에게는 균형 잡힌 게임 이용법 교육으로 자기 조절능력을 키운다. 게임이 청소년 창의성을 개발하고 진로를 찾는데 활용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이준식 사회부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통과 공감의 게임문화 진흥계획(2016~2020년)`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모두의 게임문화` 공감대 형성 △게임의 활용가치 발굴 및 확장 △게임문화 제도·지식·생태계 기반 확충 △협력형 과몰입 대응 체계 구축 등 4대 분야로 구성된다.
문체부는 부모 요청이 있으면 아동·청소년이 심야시간에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강제적 셧다운제를 부모선택제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와 막바지 협의 중이다. 문체부는 여가부 협의를 거쳐 20대 국회에 정부입법으로 관련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준식 사회부총리는 “게임문화가 디지털시대에 건강한 보편적 여가 문화로 정착되려면 소통과 공감의 게임문화를 조성해 지속가능한 게임 생태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태용 문체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게임문화 진흥계획 수립을 계기로 게임의 사회문화적 가치를 발굴하고 활용하면서 선순환의 게임문화 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