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불허를 확정·발표하면서 이후 절차에 관심이 모아진다. 공정위는 공식 발표 후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결과를 전달한다. 미래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3건, 방송법과 IPTV법에 따라 4건을 심사한다. 전기통신사업법을 따르는 통신 분야에서는 기간 통신사업자 최대주주 변경 공익성 심사(공익성심사위 회부일부터 90일)가 진행된다. 기간통신사업자 최대주주 변경, 기간통신사업자 합병인가는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방송 분야에서는 방송사업자(CJ헬로비전)의 최대주주 변경 승인과 합병 변경 허가, IPTV 사업자(SK브로드밴드) 합병 변경 허가, T커머스 사업자(SK브로드밴드) 합병 변경 승인을 심사한다. 방통위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방송사업자 합병 변경 허가(90일)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는 60일이 소요된다.
방송 분야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항목별로 30일에서 90일까지 한 차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또 공정위 심사와 마찬가지로 신청서 보완 등에 소요된 기간은 심사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서 2~3달 후 모든 심사가 완료된다고 볼 수는 없다.
행정법상 6개월 또는 그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다. 다만 공정위가 7개월 이상 늑장 심사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기 때문에 미래부와 방통위는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심사를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앞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공정위 결정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은 대부분 위원이 서면 재검토를 하는 형태로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견되면 전원회의가 다시 열릴 수도 있다.
이의 신청에서 달라지는 게 없다면 행정소송 제기나 M&A 자진 철회, 미래부 결정을 기다리는 전략 등이 예상된다. 행정소송은 보통 6개월에서 길게는 2년까지 이어진다. 법원은 과거 공정위의 M&A 불허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모두 공정위의 손을 들어 줬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이 불확실성을 감수하면서 장기 소송전에 돌입할 지는 미지수다. M&A 자진 철회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래부와 방통위가 공정위의 결정을 뒤엎는 데 희망을 걸어볼 수도 있다. 하지만 공정위가 전원회의에서도 합병 불허를 결정했기 때문에 결과가 번복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후속 대책을 놓고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고심이 깊어 가고 있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