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4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불허를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1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M&A 심사를 신청한 지 217일 만이다. 7개월여 만에 공정위가 결론을 내렸지만 적지 않은 논란을 야기했고, 상처도 남겼다.
당초 예상보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가 늦어지자 찬반을 둘러싼 논란이 과열된 상태로 지속됐다. 반대로 방송통신 시장의 역동성은 현저히 저하됐다. 공정위의 심사가 단축됐다면 이해관계자 간 찬반 논쟁으로 인한 사회 소모성 낭비는 물론 이에 투입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
방송통신 부문의 투자 축소와 지연도 마찬가지다. 공정위 심사 기간에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물론 방송통신 사업자 전체가 불확실성에 발목이 잡혀 있었다. 공정위의 심사 지연이 부처 간 갈등 양상으로 비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었다. 5월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공정위의 심사가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다”며 조기 결론을 촉구하자 이튿날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심사 기한이 지나지 않았다”고 맞받음으로써 조기에 일단락됐다.
공정위가 불허 근거로 내세운 `지역별 방송권역 점유율`은 현행 법률과 배치된다는 비판을 초래했다.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료방송 점유율 규제 기준을 지역별 방송권역이 아니라 전국 방송권역 단위로 하고 있어 향후에도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IPTV 등 전국사업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유료방송 시장의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 판단을 했다는 비판도 감수해야 했다. 과거 공정위가 케이블TV의 지역별 방송권역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돼 일관성을 훼손했다는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받기도 했다.
공정위의 판단이 여러 가지 논란을 야기하자 보이지 않는 세력의 개입이 있는 것 아닌가, 지상파 방송사 등 반대 여론을 의식한 것 아닌가 하는 등의 억측이 잇따랐다.
공정위의 강력한 해명에도 공정위의 자체 판단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일각에선 공정위가 `지역별 방송권역 점유율`이 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모르지 않았음에도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한 건 의도된(?) 심사를 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원배 통신방송 전문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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