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정부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하는 데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현행 5조원으로 유지하되 신산업투자만 예외를 인정하라는 주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중소·벤처 12개 단체와 공동으로 지난달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의견서에서 지정기준 상향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현행 대기업 집단 숫자는 63개(2012년), 62개(2013년), 63개(2014년), 61개(2015년), 65개(2016년)로 일정하게 유지돼왔는 데 이는 경제성장에 따라 대기업 숫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기준 상향을 요구하던 과거와 다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저성장 경제위기 상황에서 기준 상향으로 65개 대기업집단 중 37개 대기업집단(618개 계열사)이 지정 해제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 기준 상향으로 인해 자산규모 5조~10조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담당하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사업 및 예산 축소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중소기업계는 최근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 이슈에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대기업집단 기준 조정 과정에서 중소기업계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중소기업계는 카카오 등이 O2O(Online to Offline)시장에 진출하면 미용실, 세차장, 청소서비스 등 소상공인 영역과 관련 영세 벤처기업이 입게될 시장영향 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적합업종 법제화 등 영세 상공인을 위한 대응책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 관련 대기업 수 동향
1987~1992년 대기업 숫자 32개→78개(46개 증가, 140%)
2002~2008년 대기업 숫자 43개→79개(36개 증가, 84%)
2009~2016년 대기업 숫자 48개→65개(17개 증가, 35%)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