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와 관세청이 협력해 전파 관련 불법·불량 수입물품을 차단한다. 전파법에 의한 적합성평가 대상임에도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거나, 적합성 평가를 받더라도 당초 평가 제품이 아닌 기기 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국내 유통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미래부와 관세청은 20일부터 통관단계 협업검사 시범사업을 인천세관에서 시행한다. 두 기관은통관단계에서 정보를 공유, 전파법과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와 적합성평가이행여부를 점검하고,현품검사를 동시에 실시해불법·불량제품의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미래부와 관세청은 시범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협업 검사를전국세관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전파 관련 제품을 제조·판매·수입하려면적합성평가를 받아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원배 통신방송 전문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