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범정부 정보공유 확대 구축 사업 착수보고회를 21일 개최했다. 민원서류 제출 불편을 없애고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민원처리 기관이 직접 확인하는 민원서류를 국세청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원·표준재무제표,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4대보험연금보험료납부증명, 국가보훈처 비군인참전사실확인정보 등 6종으로 확대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피해구제 원스톱 종합지원, 고용부 고용복지서비스, 환경부 생활안전 안전정보 통합제공 등 행정서비스 정보공유도 늘린다.
공공·금융기관도 추가 지정한다. 신용회복위원회, 농협단위조합, 상호저축은행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공동이용 희망기관 대상 심사를 거쳐 지정한다. 6월말 기준 626개 기관이 행정정보공공이용기관으로 지정, 승인 받았다.
행자부는 범정부적 정보공유 기반 환경을 조성하고 다부처·기관 간 정보 공유를 지속 추진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2015년 한 해에만 6000만건 서류를 감축했다. 3058억원 규모 사회적 기회비용을 절감했다. 기관 간 정보유통 건수도 지난해 2억3800만건으로 증가했다.
전성태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공공과 민간영역으로 확대하고 기관 간 정보공유도 확대한다”고 말했다.
신혜권 SW/IT서비스 전문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