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아이디어 제안서식이 간결해진다. 제안자가 자신의 아이디어가 언제 어떻게 실시되는지 쉽게 파악한다.
행정자치부는 `국민제안규정`과 `공무원제안규정` 전부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한다.
제안자가 작성하는 서식을 간소화한다. 전화, 팩스, 이메일 등 5개였던 제안자 세부연락처 항목을 1개로 줄인다. 제안개요는 뺀다.
행정기관은 제안 채택시 제안자에게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해야 한다. 지연되면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좋은 아이디어임에도 실시 가능성이 떨어지는 제안은 행정기관 국민생각함으로 보완·개선해 추진한다.
중복포상 금지 규정을 신설한다. 중복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제안처리 시스템을 개선한다.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