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스마트
폰 신고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4일 밝혔다.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을 내려받아 불법 주정
차를 신고하면 해당 구청에 바로 접수된다. 처리 결과는 3~4일이내에 스
마트폰으로 알려준다.
불법주정차 차량 신고는 해당 자동차 번호, 위치, 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
게 5분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찍어 등록하면 된다.
특히,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대중교통 정시 운행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인
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도로모퉁이, 안전지대의 불법주정차는 시차를 두
지 않고 입증 사진 2매를 찍어 올려도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3월 도입한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불법주정차
시민신고`가 올해 5월말까지 2만8000건 접수되는 등 불법주정차 단속 효
과가 높다”며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불법주정차는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서인주기자 si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