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규제 심사를 통과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김영란법 시행령이 규정한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비(10만원) 가액 범위를 승인했다. 1인당 3만원이 넘는 식사와 5만원, 10만원이 넘는 선물과 경조사비는 부정 청탁의 대가라는 판단인 셈이다.
김영란법은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할 것인가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이다. 헌법재판소는 빠르면 이번주 안에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김영란법을 바라보는 일반 국민들의 시선은 매한가지다. 김영란법이 빨리 시행돼 각종 비리와 부정을 뿌리뽑자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이 같은 국민 열망을 외면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최근 사회 분위기도 간단치 않다. 기업 접대비가 하루 평균 270억원에 달하고 어두운 밤 깊은 밀실에서 뿌려지는 돈만 연간 1조원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다. 굳이 이런 통계를 대지 않더라도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진경준 검사장 등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은 고위 공직자들이 특권 의식을 내려놓을 것을 강요한다. 김영란법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지만 규율과 법도, 즉 국가 기강이 바로 서는 청렴한 나라를 바라는 것이다.
관가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각종 관행과 사안별로 법 시행 이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심사숙고하고 있다. 큰 줄기는 대부분 `당분간(?) 아무 것도 하지 말자`는 것이다. 정권 말기 가뜩이나 눈치보기와 몸사리기가 횡행하는 데 복지부동까지 겹칠 공산이 큰 셈이다.
하지만 과연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어도 될 때인지는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수출 절벽과 조선·해운 구조조정으로 경제는 가뜩이나 어려운데 복지부동까지 만연하면 우리 앞길은 더욱 침침하기만 할 뿐이다. 시의적절한 정책과 올곧은 공직자는 김영란법이 아니라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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