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이용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통신서비스 이용조건 안내가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무선 통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를 도입한다. 표준안내서에는 휴대폰 할부금, 통신요금 월 납부액, 월 기본 납부액, 위약금 등 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이 포함된다.
대리점이나 판매점과 같이 이용자가 방문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계약 표준안내서에 따라 이용조건을 상세히 안내받는다. 계약 후 원본은 이용자가, 사본은 사업자가 보관한다. 전화로 가입할 때는 계약 표준안내서에 따라 안내된 내용을 녹취하고 표준안내서를 이메일로 교부한다.
![무선서비스 표준안내서 예시](https://img.etnews.com/photonews/1607/828013_20160725134234_522_0001.jpg)
그동안 통신서비스 이용조건 설명이 불충분해 다양한 유형의 이용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2015년 국민신문고에 따르면 통신서비스 관련 민원 중 `요금·위약금 등 중요사항 허위·미고지` 관련 민원이 17.1%를 차지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설명하도록 의무화되면서 방통위가 통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를 도입하게 됐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통신서비스 이용에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통신사업자가 `계약 표준안내서` 내용에 따라 이용조건을 상세히 안내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대리점 방문 시 계약 절차](https://img.etnews.com/photonews/1607/828013_20160725134234_522_000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