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CJ헬로비전 M&A 계약 해제

SK텔레콤은 CJ오쇼핑과 체결한 CJ헬로비전 주식매매 계약을 해제한다고 25일 공시했다.

SK텔레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CJ오쇼핑간 주식매매계약 이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신고 불승인 처분을 내려 거래 선행조건 성취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가 종속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간 합병계약 이행을 금지해 양사 간 합병계약도 해제했다”고 밝혔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