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 연구비를 용도와 다르게 쓰면 초과누진제가 적용돼 부정하게 쓴 금액의 최대 450%까지 제재부가금을 받게 된다.
정부는 2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교육부는 연구비 횡령과 유용을 근절하기 위해 연구비용도 외 사용 제재조치인 `제재부가금` 부과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용도 외 사용금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게 된다.
연구용도 외 사용금액이 5000만원 이하면 제재부가금 부과율은 50%지만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면 2500만원에 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가 부과된다.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면 7500만원에 1억원 초과금액의 150%,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면 3억7500만원에 3억원 초과금액의 20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면 7억7500만원에 5억원 초과금액의 250%를 물린다. 부정사용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20억2500만원에 10억원 초과금액의 300%를 내야 한다.
초과누진제는 부정사용금액의 100~300%지만 감경·가중기준을 적용하면 부정사용금액의 25~450%에 이른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기준은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제재부가금 부과기준과 동일하며 부처 간 통일된 제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연구용도 외 사용에 대해 일관성 있는 제재가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학생인건비를 용도외에 사용하면 금액에 관계없이 제재부가금을 부과토록 해 열악한 위치에 있는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했다.
또 제재부가금 부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 등이 제재부가금 관련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 등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제재부가금 부과 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금전적 제재가 가능하게 된 만큼 연구비 비위를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 학술진흥법 시행령은 다음달 4일 시행된다.
[표]제재부가금 세부 기준
[표]과태료 세부 기준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