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28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인수·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 인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절차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날 “공정위의 기업 결합 금지 결정으로 소관 법령에 따른 인수합병 인허가 심사 절차를 계속 진행할 실익이 없어졌다”며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의 신청 취하로 인허가 심사절차를 종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해 12월 1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인수·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 신청 이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따른 각각의 심사가 진행됐다.
지난 1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식취득 및 합병 금지를 결정,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간 기업 결합이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SK텔레콤은 CJ오쇼핑과 채결한 주식매매 계약 및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간 합병 계약을 해제하고 지난 27일 미래부에 관련 인·허가 신청을 취하했다.
미래부는 관련 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무산과 연계, 방송통신 산업에 필요한 정책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