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모든 이동통신 판매점에 신분증 스캐너가 오는 16일 도입된다. 당초 일정보다 2주가량 지연됐다.
이에 따라 16일부터 신분증 스캐너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휴대폰 개통이 가능하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일부 판매점 준비가 완료되지 않아, 도입 시점을 늦춘다고 31일 밝혔다.
신분증 스캐너는 복사본이나 위·변조 여부를 판별하고, 정보를 곧바로 이통사에 전달할 수 있어 가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AIT는 44만원인 신분증 스캐너 구입이 부담이라는 판매점 입장을 감안,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1일까지 가격 협상을 완료할 계획이다.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하지 않으면 판매점 사전승낙이 철회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KAIT 관계자는 “신분증 스캐너를 설치하지 않으면 신규 개통이 되지 않는 것이지, 사전승낙이 철회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일반 유통점과 달리 온라인 채널, 다단계와 방판이 신분증 스캐너 도입 대상에서 제외돼 제기된 형평성 문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사는 “적용 대상 차별을 개선해야한다는 입장은 종전과 마찬가지”라고 전제했지만 “이통3사가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소개했다.
판매점은 신분증 스캐너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유통 형태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일반 판매점에는 신분증 스캐너가 도입되고, 텔레마케팅과 온라인 채널은 제외되며. 법인 특판과 방문판매, 다단계 판매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면 된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