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통신 신분증스캐너로 개인정보유출 막아요 발행일 : 2016-07-31 18:00 지면 : 2016-08-01 7면 공유하기 페이스북 X(트위터) 메일 URL 복사 글자크기 설정 가 작게 가 보통 가 크게 오는 16일부터 이동통신 판매점에서 신분증 스캐너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휴대폰 개통이 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신분증 스캐너로 신분증 지면복사를 대체, 가입 업무를 처리한다. 주말 서울 신도림테크노마트 판매점에서 신분증스캐너를 이용해 통신가입을 받고 있다. 김동욱기자 gphoto@etnews.com 개인정보디지털신도림신분증스캐너이동통신사이동통신유통협회테크노마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