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코딩한 SW 특허권은 누구소유?...특허청, AI지재권 연구한다

인공지능(AI)이 코딩한 소프트웨어(SW) 특허권은 누구에게 귀속될까.

AI가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되면서 특허권, 저작권 문제 등 AI 관련 법적 대응 필요성이 대두된다. 정부가 AI 지재권에 관한 중장기 법적 문제 연구에 나섰다.

AI가 코딩한 SW 특허권은 누구소유?...특허청, AI지재권 연구한다

1일 특허청 관계자는 “현재는 AI가 소설이나 그림을 창작하는 수준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AI가 발명한 결과물에 대한 특허 문제 발생도 가능하다”면서 “사전에 문제를 살펴보고 대응책을 만들기 위해 4월부터 내부에 TF를 마련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특허청은 전문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AI 분야 산업재산권 이슈 발굴 및 연구`를 주제로 별도 연구과제 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전문가와과 함께 예상되는 AI 관련 법적 쟁점을 종합 검토한다. 연구 결과에 바탕을 두고 필요할 때 지식재산권(지재권) 정책 수립에 반영한다.

특허청 관계자는 “AI를 발명자로 인정할지, 발명한 결과물에 특허권을 줄지 등 연구가 필요한 사안이 많다”면서 “연구결과가 나오면 정책반영 기초 자료로 활용하거나 필요에 따라 관련 부처와 공유해 종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AI가 소설, 그림 등 창작 활동에 참여하면서 지재권, 저작권 등 관련 법적 검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는 지난 6월 `인공지능과 법적 쟁점` 보고서를 내고 “지재권 관련 문제는 현장에서 직면한 문제”라면서 “AI에 의해 만든 것도 업무상저작물이나 직무발명 범위에 포함하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현행법상 저작권을 포함한 지재권은 인간이 창작한 결과물에 한정된다. 이 때문에 AI가 만든 결과물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는 문제(부정경쟁행위)가 발생한다고 연구소는 지적했다. 법률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검토가 필요하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특허청뿐만 아니라 저작권, AI산업 관련 부처에서도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저작권 정책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 전면 개정을 준비하면서 AI 분야를 논의 중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AI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증강현실 등 다양한 신기술을 아우르는 디지털시대 저작권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면서 “AI 분야도 전문가들과 함께 저작권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AI를 포함한 지능정보기술추진단 설립을 준비 중이다. AI와 ICBM(IoT·클라우드·빅데이터·모바일) 등 신기술 분석과 중장기 국가전략을 수립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아직 추진단 내 업무 분장이 마무리 되지 않았다”면서 “(AI 저작권, 지재권 등) 추후 논의가 필요한 사안은 부처 간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