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20대 국회 상법·형법 개정 최우선 과제는 `배임죄`"

한국경제연구원은 2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토파즈룸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배임죄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토파즈룸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배임죄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배임죄 적용이 기업가정신을 쇠퇴시킨다며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전문가들은 의도적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치지 않는 이상 경영판단으로 간주해야 모험적 투자가 활성화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원장 권태신)은 2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토파즈룸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배임죄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배상근 한경연 부원장은 “배임죄는 정상적인 경영행위까지 위축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형법·상법을 개정할 경우 배임죄 개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갑윤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19대 국회에서 배임죄 기준을 명확히 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기업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폐기됐다”며 “20대 국회에서도 배임죄를 다룰 `형법 개정안`을 재발의하는 등 배임죄 개선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일 전경련컨퍼런스센터 토파즈룸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배임죄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갑윤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일 전경련컨퍼런스센터 토파즈룸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배임죄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갑윤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신석훈 한경연 기업연구실장은 “배임죄와 관련해 선진국이 경영판단 원칙을 인정하는 추세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도 독일과 호주같이 경영판단 원칙을 상법에 명문화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영판단 원칙은 합리적 경영판단이 사후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결과를 야기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원칙이다.

독일과 호주는 경영판단 원칙이 회사법에 명문으로 규정돼 있다. 또 미국과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일본 등에서도 판례를 통해 경영판단 원칙이 적용되는 추세다.

손동권 건국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상법상 특별배임행위에 해당하는 건에도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적용하는 등 가중처벌이 이뤄지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일 전경련컨퍼런스센터 토파즈룸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배임죄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손동권 건국대 교수가 발표를 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일 전경련컨퍼런스센터 토파즈룸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배임죄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손동권 건국대 교수가 발표를 하고 있다.

손 교수는 “경영자는 기업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경우에 따라 모험거래, 기업인수 등을 감행해야 하는데 이러한 행위가 해악적 행위로서 매도돼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상현 숭실대 교수는 “형사상 배임죄 적용보다 기업 내부통제시스템 확충 등 경영판단 실패의 사전예방이나 손해 확산 저지를 위한 법·제도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승재 세종대 교수는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경영자 책임의 적정화가 필요하다”며 “민사책임을 넘어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