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의료기관 EMR 외부 보관 가능

분당서울대병원 의료진이 태블릿을 이용해 환자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 의료진이 태블릿을 이용해 환자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8월 6일부터 의료기관은 외부장소에도 전자의무기록(EMR) 보관 및 보존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6일부터 의료기관 내부에서만 보관·관리하던 EMR을 외부장소에서도 관리가 가능해진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EMR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관·관리하는 게 목적이다. 지난 2월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고시를 제정했다.

의료법 시행규칙 및 고시 주요내용
의료법 시행규칙 및 고시 주요내용

현행처럼 의료기관 내부에서 보관 및 관리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용해 관리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의료기관 외부에 보관할 경우 강화된 시설·장비 기준을 마련했다. 백업설비 운영 및 위변조 방지, 네트워크 이중화, 데이터 무결성 보장, 접근통제시스템 구성 등이 대표적이다.

EMR 운영 효율성과 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고, 관련 산업 활성에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의료 빅데이터 구축이 용이해지고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등 네트워크 기반 IT 서비스 시장이 출현할 것으로 예측된다.

복지부와 의약 5단체는 외부장소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검증장치를 마련한다.

정용철 의료/SW 전문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