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연합회(공동회장 이갑수, 진병호)와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기업활력제고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13일 시행 예정인 기업활력제고법(이하 `기활법`)에 대한 유통물류업계 이해 증진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활력제고법은 합병, 분할, 자산매각 등을 통해 사업을 재편하는 기업에 세법·상법·공정거래법상 특례를 제공해 원활한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다.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정상기업이 사업재편을 하고자 하면 기활법을 통해 재편기간을 단축하고, 세제 및 금융지원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에 한해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기업당 대출한도도 확대한다.
경제 전문가들은 기활법 주요 지원사항으로 분할·합병절차 간소화, 지주회사 규제 적용유예, 세제감면 등을 꼽았다.
김승준 변호사는 “현행 상법은 주주명부 폐쇄공고와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간을 각각 2주로 하고 있는데 기활법 적용을 받으면 각각 7영업일로 단축된다”며 “이외에도 주주총회 후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은 30일에서 10일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도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소규모 합병 등의 요건도 주주총회 승인 결의를 생략하고 이사회 승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완화된다”며 “기활법 적용기업은 지주회사 부채비율 규제(200% 이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규제(상장회사 20%, 비상장회사 40% 이상) 등도 3년간 면제된다”고 덧붙였다.
노준호 회계사는 “기활법은 사업재편 과정시 발생한 과세분에 대해 납부시기를 늦춰주거나 분할 납부를 허용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준다”며 “기업 간 주식교환시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등 실질적인 비용도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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