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김영란법` 지원TF 상담 지원 "우리 사회 선진화 계기 앞장"

7월 28일 헌법재판소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리 결과 합헌으로 선고했다. 김영란법은 9월 28일 시행된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7월 28일 헌법재판소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리 결과 합헌으로 선고했다. 김영란법은 9월 28일 시행된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내달 28일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이 경제단체 차원에서 마련됐다. 기업이 김영란법을 계기로 우리 사회 관행 선진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김영란법 지원 태스크포스(TF)·상담센터`를 설치해 8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김영란법 지원 TF는 법 관련 문의를 상담하고 필요시 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 답변을 받아 기업에 안내한다. 또 상담사례와 주요 내용을 담은 `김영란법 기업부문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시행일인 28일 전에 배포한다. TF는 광장·김앤장·세종·율촌·태평양·화우 6개 로펌 소속 변호사로 구성된다.

대한상의는 “김영란법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적법과 위법의 경계가 여전히 불분명해 기업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제도를 잘 몰라 법을 위반할 수도 있고, 위반이 두려워 친목모임이나 명절 때의 건전한 선물마저 중단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제약업체 C사는 신약설명회나 해외학술대회 때면 의대 교수 등 국내외 의료진을 초청해 공정경쟁규약이 정한 범위 내에서 숙식 등을 제공해 왔다. 제약업계 공정경쟁규약은 신약설명회 시 10만원 한도 내 식사제공, 해외학술대회시 35만원 범위 내 숙박·교통편의 제공을 허용하는데 김영란법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고심이다.

김영란법 시행이 2달도 남지 않았지만, 적법과 위법의 경계가 여전히 불분명해 기업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경영상담에 올라온 내용 캡쳐.
김영란법 시행이 2달도 남지 않았지만, 적법과 위법의 경계가 여전히 불분명해 기업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경영상담에 올라온 내용 캡쳐.

상의는 설날이 있는 내년 1월 말까지 TF를 운영해 기업 혼란을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 김영란법 기업 이해 증진을 위한 전국순회 설명회도 열린다. 설명회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함께 오는 18일 서울을 시작으로 내달 초까지 주요 광역시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된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김영란법은 사회가 전반적으로 선진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면서 “경제계는 우리 사회 관행과 규범을 선진화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이를 실천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