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단말 지원금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며 2라운드에 돌입했다. 번호이동이냐 기기변경이냐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1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와 공동으로 `가입유형별 지원금 차등지급`을 논의 중이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은 번호이동·기기변경 등 가입유형에 따른 지원금 차별을 금지했다. 일각에선 규정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번호이동에 보다 많은 지원금을 지급해 가입자를 뺏어오는 게 힘들어졌다는 이유에서다. 시장이 기기변경 중심으로 바뀌면서 가입자가 많은 SK텔레콤만 이익을 봤다고 주장한다.
마케팅 활동이 줄면서 이통 시장이 침체한 점도 지적한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등 지급은 허용하고 있다”면서 “단통법에서도 `합리적 차별`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SK텔레콤과 KT는 반대다.
단통법이 시장을 안정화하고, 요금·서비스 경쟁을 촉진했다고 진단했다. 지원금 차등지급을 허용하면 이런 장점이 사라질 것으로 우려했다. 보조금 경쟁이 되풀이돼 이통 시장이 불법과 과열 등 과거로 회귀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반대 측 관계자는 “가입유형별 지원금을 차등지급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단통법 이전 무질서한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통법 제3조는 가입유형은 물론이고 지역이나 나이·신체조건 등에 따른 지원금 차별을 금지했다. 유통점이 지원금 15% 내에서 지급하는 추가지원금만 예외다.
단통법 이전에는 번호이동에는 많이, 기기변경에는 조금 주는 게 보통이었다. 번호이동에 몰릴 수밖에 없었다.
지원금 차별이 사라지자 굳이 번호이동을 할 필요가 줄었다. 이동통신 시장이 기기변경 중심으로 바뀐 결정적 배경이다. 상반기 이통시장 가입유형별 비중은 번호이동 28%, 기기변경 46%다. 과거에는 기기변경이 20%대였다.
방통위가 지원금 차등지급 논의를 시작한 것은 단통법 `규제 재검토` 규정 때문이다.
단통법 시행령 제16조는 방통위가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해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기준`을 1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했다.
상반기에는 지원금 상한 폐지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6월 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원금 상한 폐지는 없다”고 하면서 없던 일이 됐다.
가입유형별 지원금 차등지급 문제로 `지원금 논란 2라운드`가 시작되는 모양새다.
방통위 관계자는 “시행령에 따라 규제 재검토 차원에서 지원금 차등지급 규정을 논의 중”이라면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