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번호이동·기기변경 등 가입유형별 지원금 차등지급 논의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업계와 함께 `가입유형별 단말지원금 차등지급` 논의를 시작했다. `판`을 흔들 수 있는 민감한 내용이어서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업계와 함께 `가입유형별 단말지원금 차등지급` 논의를 시작했다. `판`을 흔들 수 있는 민감한 내용이어서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동통신 단말 지원금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며 2라운드에 돌입했다. 번호이동이냐 기기변경이냐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1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와 공동으로 `가입유형별 지원금 차등지급`을 논의 중이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은 번호이동·기기변경 등 가입유형에 따른 지원금 차별을 금지했다. 일각에선 규정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번호이동에 보다 많은 지원금을 지급해 가입자를 뺏어오는 게 힘들어졌다는 이유에서다. 시장이 기기변경 중심으로 바뀌면서 가입자가 많은 SK텔레콤만 이익을 봤다고 주장한다.

마케팅 활동이 줄면서 이통 시장이 침체한 점도 지적한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등 지급은 허용하고 있다”면서 “단통법에서도 `합리적 차별`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SK텔레콤과 KT는 반대다.

단통법이 시장을 안정화하고, 요금·서비스 경쟁을 촉진했다고 진단했다. 지원금 차등지급을 허용하면 이런 장점이 사라질 것으로 우려했다. 보조금 경쟁이 되풀이돼 이통 시장이 불법과 과열 등 과거로 회귀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반대 측 관계자는 “가입유형별 지원금을 차등지급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단통법 이전 무질서한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통법 제3조는 가입유형은 물론이고 지역이나 나이·신체조건 등에 따른 지원금 차별을 금지했다. 유통점이 지원금 15% 내에서 지급하는 추가지원금만 예외다.

단통법 이전에는 번호이동에는 많이, 기기변경에는 조금 주는 게 보통이었다. 번호이동에 몰릴 수밖에 없었다.

지원금 차별이 사라지자 굳이 번호이동을 할 필요가 줄었다. 이동통신 시장이 기기변경 중심으로 바뀐 결정적 배경이다. 상반기 이통시장 가입유형별 비중은 번호이동 28%, 기기변경 46%다. 과거에는 기기변경이 20%대였다.

방통위가 지원금 차등지급 논의를 시작한 것은 단통법 `규제 재검토` 규정 때문이다.

단통법 시행령 제16조는 방통위가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해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기준`을 1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했다.

상반기에는 지원금 상한 폐지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6월 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원금 상한 폐지는 없다”고 하면서 없던 일이 됐다.

가입유형별 지원금 차등지급 문제로 `지원금 논란 2라운드`가 시작되는 모양새다.

방통위 관계자는 “시행령에 따라 규제 재검토 차원에서 지원금 차등지급 규정을 논의 중”이라면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