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2일 본회의서 추경 처리 합의…`서별관회의` 청문회도 23~25일

여야 3당 대표는 오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또 조선·해운업 부실화 책임규명을 위한 이른바 `서별관 청문회`는 23∼25일 관련 상임위에서 실시키로 했다.

정진석 새누리·우상호 더민주·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 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이에 앞서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임시국회를 소집키로 했으며, 예산결산특별위도 추경안 심사에 즉각 착수키로 했다.

또 22일 본회의에서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 22일 본회의서 추경 처리 합의…`서별관회의` 청문회도 23~25일

서별관 청문회는 기획재정위에서 23∼24일, 정무위에서 24∼25일 실시된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국책은행의 4조2000억원 지원 방안을 논의했던 청와대 `서별관 회의`도 청문 대상에 포함됐다.

여야는 세월호 특별조사위 활동기간 연장과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선체조사 활동은 계속하되 조사위의 조사기간과 조사주체 등 구체적인 사안은 원내대표 간 협의를 통해 결정키로 했다.

내년도 누리과정예산에 대해선 여야 3당 정책위 의장과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으로 구성된 정책협의체를 구성, 구체적인 예산확보 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한편, 회동에서 정 원내대표는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와 함께 양극화 해소를 위해 상위 10% 이상 임금을 받고 있는 정부 등 공공부문의 임금 동결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