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CJ 고발 검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CJ를 검찰에 고발하는 안을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15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달 말 전원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CJ 제재안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심의한다. 심사보고서에는 CJ 검찰 고발 외에도 과징금 처분, 시정명령, 제재 사실 공표명령 등이 담겼다.

공정위는 CJ CGV가 스크린광고영업 대행 업무를 계열사인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부당하게 몰아준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이재현 CJ 회장의 동생 재환 씨가 지분을 100% 보유하며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다. 이 회사는 2005년 설립된 후 CGV 극장에서 상영되는 광고를 대행하는 일을 주 사업으로 하며 연간 100억원 안팎 순이익을 올리고 있다. CJ CGV는 지난해 1~9월 재산커뮤니케이션즈와 560억원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대기업의 내부 거래액이 연간 200억원을 넘거나 연 매출액의 12%를 넘으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다.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지난 1월 서울 상암동 CJ CGV 본사와 서울 대치동 재산커뮤니케이션즈 본사 현장 조사를 벌였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전원회의 의결로 사건 위법성 판단과 조치여부를 결정한다”며 “아직 아무런 방침을 결정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