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위 통신·전기·가스공급시설 설치 쉬워진다

도로위 통신·전기·가스공급시설 설치 쉬워진다

앞으로 도로 위 통신·전기·가스 공급시설 설치가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가스·통신 시설 등을 쉽게 공급할 수 있도록 도로 굴착공사 시 `도로관리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소규모 도로굴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도로굴착공사는 중복굴착을 막고자 매년 1·4·7·10월 중 도로굴착 사업계획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해 도로관리심의회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길이 10m, 너비 3m 이하 소규모 도로굴착 공사는 수시로 도로관리청 허가를 받아 시행할 수 있게 했다. 또 공법과 장비가 발전하는 등 변화된 공사여건을 고려해 소규모 굴착공사 범위를 종(세로)방향 30m까지 확대했다.

도로위 통신·전기·가스공급시설 설치 쉬워진다

도로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공익사업 범위도 확대했다. 지금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 등의 도로점용료를 절반 감면해주지만 공공기관 외에 민간 기업 등 수요자가 직접 공익시설을 설치할 때도 점용료 감면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기업·지자체에서 규제개선 등으로 건의한 사항을 적극 수용해 마련된 것”이라며 “도로관리심의회 절차 생략 등 행정처리 기간 단축은 지방국토관리청 허가기준으로 볼 때 기업 불편 등을 10% 이상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