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중앙회 종합감사 결과 홈앤쇼핑이 면세점 지분을 헐값에 청산해 주주에게 피해를 줬다며 강남훈 홈앤쇼핑 대표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줄 것을 중기중앙회에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홈앤쇼핑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상품 판로 확대를 위해 만든 중기중앙회 자회사다.
중기청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홈앤쇼핑 등 중소·중견기업 11곳은 2014년 15억원의 자본금으로 `에스엠이즈듀티프리(현재 이름 에스엠면세점)`를 세우고 지난해 3월과 7월, 인천국제공항과 서울 시내 중소기업 면세점 특허권을 따냈다.
컨소시엄 설립 당시 최대주주는 4억원을 출자한 홈앤쇼핑(지분율 26.67%)이었고 2대 주주는 2억원을 출자한 하나투어(13.33%)였다.
하지만 홈앤쇼핑은 인천공항 면세점 특허권을 취득한 직후 유상증자에 불참해 최대주주 지위를 잃었고, 같은 해 말 보유 주식(8만주)을 액면가 5000원에 매각했다.
중기청은 당시 금융투자업계가 중소기업 면세점 가치를 최대 7000억원 선으로 추산한 점을 고려하면 프리미엄 없이 액면가대로 주식을 청산한 것은 `헐값 매각`이라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홈앤쇼핑이 세 차례 진행된 증자에 참여하려면 215억원을 추가 출자해야 했고, 면세점 사업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헐값 매각이란 지적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손실 없이 대주주인 하나투어에 매각했고, 해당 면세점은 올해 1분기 67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홈앤쇼핑만이 아니라 초기 설립에 참여했던 다른 기업도 유상증자 과정에서 최대주주에 액면가로 되팔았다”며 “향후 처리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 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