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미옥 더민주 의원 "병역특례 조정권 병무청장에서 총리로 바꿔야" 병역법 개정안 발의

문미옥 더민주 의원 "병역특례 조정권 병무청장에서 총리로 바꿔야" 병역법 개정안 발의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18일 병역특례 조정권을 병무청장에서 총리산하로 변경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방부는 병역자원 부족을 대비해 2020부터 2022년 대체복무 인원을 감축, 2023년에는 전문연구요원제도를 포함한 대체복무를 일괄 폐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문 의원은 “국방부의 병역특례제도 폐지 결정은 한마디로 국가 연구개발(R&D)과 군 현대화에 역행하는 잘못된 방침”이라며 “실험실을 비워 내무반을 채우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대체복무제도가 폐지되면 가뜩이나 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 인력 부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또 전문연구요원제도 폐지는 이공계 기피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인재 해외 유출을 불러 올 것이라고 보고 있다.

문 의원은 국방부가 관련 중앙 부처와 심도 있는 협의를 거치지 않고 각계의 여론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병역자원 수급과 현역, 보충역의 편입 규모·편성 등 국방인력 운영에 관해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 및 계획을 심의·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법안은 국방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외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국방인력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해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