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에서 시행 중인 부동산 전자계약 시범사업이 30일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자계약을 희망하는 사람이 거래하는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하거나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전자계약 콜센터로 연락하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로 작성하던 부동산거래 계약서를 컴퓨터·태블릿PC·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해 작성하는 것으로 기존 부동산거래절차와 동일하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실거래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므로 별도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제공하는 대출금리 인하서비스는 기존과 같이 시행된다. KB국민은행 및 신한카드 외에 우리은행 및 우리카드에서도 금리인하 서비스를 추가 제공한다. 은행은 금리 0.2%포인트를 인하해주고 카드사는 5000만원 이내에서 대출금리를 최대 30% 할인해준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협약 공인중개사가 대출을 추천하면 대출금액의 0.2%를 추천수수료로 제공하고 한국감정원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임차인에게 중개보수 20만원을 지원하는 바우처(총 2000만원 이내)를 제공한다.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함에 따라 한국전자문서산업협회는 종이 없는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다음달 8일까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전자계약 모니터링 회원을 모집하고 선정된 중개사에게 협회차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 공인중개사가 참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 계약과정에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적용되고 전자계약이 부동산거래 안정성과 편리성, 경제성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만큼 국민의 관심과 적극 활용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