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모든 이동통신 유통점이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9월부터 신분증 스캐너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휴대폰 개통이 가능하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9월 1일부터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직영점, 대리점, 판매점 등 모든 유통점에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운영한다고 밝혔다.
본지 8월 17일자 8면 참조
지난 2015년 이동통신 직영점과 대리점에 도입된 신분증 스캐너가 모든 유통점으로 확대된다. 당초 이달 1일을 목표로 했지만 일부 판매점의 신분증 스캐너 미비를 이유로 16일로, 16일에서 내달 1일로 재차 연기됐다. 신분증 스캐너 도입으로 유통점에서 신분증 무단 복사는 물론, 일부 유통점의 개인정보 도용이 불가능해진다.
정용환 KAIT 부회장은 “신분증 스캐너의 도입으로 명의도용, 온라인 약식판매, 불법 도매 영업 근절은 물론,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이통 유통질서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통 3사와 KAIT는 유통점 혼선 방지 등을 고려, 기존 방식을 1개월간 병행·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다단계 및 방문판매원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저장이 불가능한 기능을 탑재한 모바일 앱을 9월 한달간 운영한다.
한편, KAIT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사전승낙을 신청한 판매점도 보증금(10만원)으로 신분증 스캐너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