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매장에서 전기프라이팬을 둘러보던 A씨. 너무나 싼 가격에 혹시나 하는 생각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연다. 검색란에 제품명을 쳐 보니 리콜 제품 리스트에 포함됐다. 가열판 중심 온도 기준치 초과로 지난 4월 최종 결함 판정을 받은 제품이다.
#B씨는 올해 남들보다 더 지독한 폭염에 시달렸다. 온라인에서 구입한 선풍기가 말썽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인터넷에서 다른 사용자도 같은 현상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B씨는 곧바로 스마트폰으로 해당 선풍기의 사진을 찍고 제품 정보를 입력, `리콜제품 알리미 앱` 불법·불량제품 신고 메뉴에 올렸다.
손 안에서 리콜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이 나왔다. 시중에 유통되는 불법·불량 제품도 모바일 기기로 바로 신고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제품안전협회는 31일 `리콜제품 알리미 앱`을 전 국민에게 배포했다.
기존의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조회가 가능하던 리콜제품 정보와 국민신문고·제품안전협회 홈페이지에서 알아볼 수 있던 불법·불량제품 신고 기능을 앱 하나에 담았다.
강민구 산업부 제품시장관리과 사무관은 “기존의 세이프티 코리아(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 접근성이 낮은 것을 스마트폰 앱으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리콜제품 알리미 앱은 △리콜제품 조회 △불법·불량제품 신고 △제품안전 정보 메뉴로 나뉜다. `리콜제품 조회` 메뉴는 제품명, 사업자명, 리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다. `불법·불량제품 신고` 메뉴는 제품 검색과 사진 첨부로 결함 제품을 신고하고 관리자 피드백까지 받을 수 있다. 제품안전센터 간행물 등을 받는 제품 안전 정보 메뉴로 앱은 완결성을 더했다.
2011년 제품안전기본법 시행 이후 우리나라 리콜 조치는 지속 늘었다. 기술표준원이 발간한 `2015 국가기술표준백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리콜 조치는 2011년 113건에서 2013년 216건, 지난해 573건으로 늘었다.
정부는 리콜 제품 알리미 앱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위해 상품을 신속하게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앱을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에서 키워드 검색(리콜, 리콜제품, 리콜 알리미 등)으로 `리콜제품 알리미` 앱을 무료로 내려 받으면 된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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