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위성항법(GNSS) 위치정보를 일반에 무료 개방한다. 스마트 자동차나 사물인터넷(IoT) 사업을 벌이는 기업이 무료로 받은 위성항법 위치정보를 정보통신기술(ICT)과 융·복합해 부가가치 사업을 창출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5일부터 국토지리정보원이 운영 중인 위성항법 상시관측소(위성기준점)에서 수신한 위성신호(원천위치정보)를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위성항법 상시관측소에서 수신하는 위성신호 원천정보는 국가나 지자체, 공사, 대학, 연구원 등 공공·연구기관에만 제한적으로 제공돼 왔다. 활용분야도 기존 기준점·토목시공측량, 지도제작, 지각변동·기상연구 등 측량·연구 분야였으나 앞으로는 ICT와 연계해 스마트자동차·IoT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 위성항법 위치정보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60개 위성항법 상시관측소에서 수신한 위성신호 원천위치정보를 민간에 무료로 개방하게 됐다”면서 “이번 개방으로 위성항법 위치정보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한 위성항법 원천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됐고 차선을 구분하는 내비게이션이나 IoT 기반 길안내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1일 `2016 스마트국토엑스포` 전시장인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위성항법 수신기 제조사와 SW개발자, 위치정보 사업자 등 위성항법 산업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성항법 원천정보 민간확대 개방`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위성항법 위치정보 활용 사례도 함께 소개된다.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위성항법 상시관측소 원천정보 민간개방은 위성항법 고정밀 위치정보와 정보통신기술이 융복합해 스마트자동차, IoT, 드론 등 신성장산업 창출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공간정보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표]위성항법(GNSS) 상시관측소 현황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