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법인세·소득세 증세 문제를 두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야당은 공평과세, 조세정의를 앞세워 법인세와 소득세 증세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현 상황에서 증세는 득보다 실이 많다며 야당 주장에 정면 반박하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를 원상 회복하고, 고소득자 소득세율을 최고 41%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의 자체 세법 개정안을 최근 공개했다. 20대 총선 공약대로 과표 500억원 초과 법인의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원상 회복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과표 5000억원 초과 구간 기업의 최저한세율도 17%에서 19%로 올렸다.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 구간을 신설하고 41% 세율을 매기는 방향으로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표 1억5000만원 이상 소득자를 대상으로 과표기준 세액공제·감면 한도제 도입도 주장했다.
더민주는 이외에도 박근혜 정부 중점 세법인 기업소득환류세제를 개편해 임금 인상분에 대해 50% 가중치를 부여해 임금 인상을 유도하고,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항목에서 배당을 제외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더민주 주장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날선 공방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미 내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9월 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데 여기에 법인세·소득세 증세는 포함하지 않았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기업 투자나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있는 만큼 법인세 인상은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도 정부와 같은 입장이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경제가 어려워 추경까지 편성할 만큼 저성장기인 시기에 개인이든 기업이든 세금을 더 걷어 들이는 방안에는 분명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