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한진해운 여파 협력업체 8000억원 긴급 수혈

임종룡 금융위원장
임종룡 금융위원장

금융당국은 한진해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으로 물류 혼란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협력업체들에 대해 기존 대출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일시적인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5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9월 금융개혁 기자간담회`를 열고 “산업은행·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4개 정책금융기관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서는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 1년 연장 등 모든 지원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임 위원장은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이 촉발한 물류 혼란 사태에 대해 원칙적으로 한진그룹 측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진그룹과 대주주들이 사회적 책임을 지고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안전하게 화물을 운송할 책임은 당연히 한진해운에 있고 여전히 한진해운은 한진그룹의 계열사”라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민간은행을 통해 협력업체 등에 대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가 이뤄질 수있도록 금융감독원이 협조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진해운 컨테이너선 (제공=한진해운)
한진해운 컨테이너선 (제공=한진해운)

한진해운 구조조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술력·사업성 있는 견실한 한진해운 협력업체 및 중소화주에 대해 `특례보증`을 제공한다.

신보와 기보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구조조정 자금 8000억 원(협력기업 3000억 원, 민감업종 5000억 원)을 활용해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조사 결과 한진해운과 상거래 관계가 있는 협력업체는 총 457곳, 채무액은 약 64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은 402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들 상거래채권액은 업체당 평균 7000만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금융위는 협력업체 외에 운송 지연에 따른 중소 화주도 일시적인 경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보고 협력업체 및 화주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나섰다.

한진해운 중소협력업체와 중소화주들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긴급 경영안정자금도 즉시 제공할 예정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각각 1900억 원, 1000억 원을 사용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추석 연휴 이후 사업재편을 승인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우대보증도 제공하기로 했다.

신보와 기보는 각각 2000억 원, 1000억 원의 재원을 활용해 이들 기업에 대한 설비자금 100억원, 운전자금 30억 원을 각각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보증비율을 85%에서 90%로 늘리고 수수료도 0.2%P 차감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추석 명절을 맞아 기업의 자금수요가 늘 것으로 보고 이번 주 중 특례보증 제공을 시작하고, 사업재편 보증은 이달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김지혜 금융산업/금융IT 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