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 중복 많아..개선 필요"

전국경제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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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개발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등 개발사업과 관련한 19개 부담금이 조세와 중복된다며 유사 목적 간 통합이나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5일 지난해 말 기준 부담금관리기본법상 부담금 수는 총 93개이며, 이 중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은 농지보전부담금 등 19개로 지난해 총 4조3000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부담금 징수액의 23%를 차지한다. 또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은 부동산 투기 억제와 개발이익 환수목적 부담금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52.6%를 사업 인허가 승인 시, 16.1%는 준공 시 부과한다.

전경련은 개발부담금은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부과돼 실질과세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양도소득세 및 재산세 등과 중복되고 학교용지부담금은 지방교육세와 중복성이 있으므로 두 부담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과 기반시설 설치비용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부담금 등도 부과 목적이 유사하므로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과 목적이 혼재된 부담금 부과 목적을 단순화하고 사업초기에 집중된 부담금 납부시기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전경
전경련 전경

전경련은 조세와 중복되는 부담금을 폐지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3개의 한시적 감면이 시행되면 소비자 후생은 750억원 증가하고 민간소비가 2500억원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는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 감면이 건설산업 가격인하를 초래하고, 건설산업 가격인하가 다시 다른 연관 산업의 가격인하로 연결돼 민간소비가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추광호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부담금 경감은 대내외 경제불안 상황에서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회복에 도움이 된다”며 “조세와 중복 부담금 폐지, 목적이 유사한 부담금 통합 등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 개선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전경련,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 중복 많아..개선 필요"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