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모든 영유아용품에 KC인증 유무가 표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5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비대면 거래시 정보 부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했다. KC인증 유무 표시 대상을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까지 확대했다. 이로써 모든 영유아용품에 KC인증 여부가 표시된다.
종전 주요성분만 표시했던 화장품은 앞으로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했다. 다만 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 화장품법에서 정하는 성분은 제외했다.
공정위는 “26일까지 행정예고 기간 관계자, 관계 부처, 전문가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