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용 新 대가산정 기준 나온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5세대(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기준 마련에 나섰다. 5G는 6㎓ 이상 고주파 대역에서 수백 ㎒ 광대역을 사용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이에 맞는 산정기준을 미리 만들겠다는 것이다.

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기준 재정비 작업을 시작했다. 할당대가는 주파수 사용에 따른 비용이다. 계산 공식(산식)을 법으로 정했다.

현행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기준은 전파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별표3과 미래부 고시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에 명시됐다. 이 기준에서 중요한 것이 `전파특성계수`와 `주파수 할당률`이다. 시장 전체 예상매출액에 이 둘을 곱해서 대가를 구한다.

문제는 지금과 5G 시대 주파수 상황이 전혀 다르다는 점이다. 현재 전파특성계수는 `1㎓ 미만(1)`과 `1㎓~3㎓(0.7)`만 규정됐다. 5G에서는 수십 ㎓ 고주파를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5월 미래부가 제시한 평창 5G 시범서비스용 주파수는 28㎓ 대역이었다. 3㎓를 넘는 주파수 대역에도 적용할 수 있는 전파특성계수를 마련해야 한다.

5G로 가면 주파수 할당률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주파수 할당률은 통신사가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폭을 통신사가 사용하는 전체 주파수대역폭으로 나눠서 구한다. 예를 들어 전체 주파수대역폭이 300㎒인데 할당받은 게 30㎒라면 주파수 할당률은 0.1이 된다.

그런데 5G에서는 이 수치가 지나치게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전체 주파수대역폭이 3㎓고 할당받은 게 1㎓라면 0.3이 되는 것이다. 지금보다 세 배나 많아지는 셈이다. 수 조원이 오가는 주파수 할당에서는 매우 민감한 숫자다.

미래부는 새로운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기준 마련을 위해 사업자 의견을 모으고 있다. 10월로 예정된 `K-ICT 스펙트럼 플랜` 발표 때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시 개정 사안이어서 최종 기준 도출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할당기준 산정기준을 전면 개편하려면 고쳐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2018년 이후 예정된 3㎓ 이상 고주파수 경매에 대비해 내년 안에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선제적 5G 주파수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통신업계는 한결 수월하게 5G 시대를 대비할 수 있게 됐다. KT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 3사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맞춰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를 상용화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5G는 지금까지 전례 없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어서 기술과 제도 모두 새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 선제적 대응이 5G 세계 최초 상용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파수 할당대가=①예상매출액 기준 할당대가+②실제매출액 기준 할당대가

①=시장 전체 예상매출액×1.4%×전파특성계수×주파수 할당률

②=개별 사업자 연간 실제매출액×1.6%

※전파특성계수

1㎓ 미만 1

1㎓~3㎓ 0.7

※주파수 할당률=개별 사업자가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폭÷전체 주파수대역폭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