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서버 둔 저작권 침해사이트 운영자 첫 검거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은 국내 소설과 만화, 일본 번역소설 등을 불법으로 다량 게시해 회원이 내려 받을 수 있게 한 불법 해외사이트 운영자를 지난달 25일 자택에서 검거하고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8일 밝혔다.

폐쇄된 사이트는 서버를 미국에 두고 지난해 8월부터 운영해 오면서 소설, 만화 등 저작물 1만5514건을 운영자가 직접 스캔하거나 회원이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게시했다. 사이트를 운영하는 동안 총 391만회 내려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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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불법 해외사이트는 무료로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해 일반인 접속을 유도해 광고수익을 올리는 일반 불법 해외사이트와 달리 회원제로 운영했다. 회원이 문화상품권 핀(PIN) 번호를 환전게시판에 게시하면 파일을 내려 받는데 필요한 포인트를 충전해주고 자신은 회원이 게시한 핀 번호를 문화상품권 관리기관에서 현금으로 환전해 총 1억4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은 검거된 운영자 외에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네 명과 운영자 의뢰를 받아 서적을 불법 스캔해 준 업주 두 명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고 범죄 가담 정도와 혐의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서버를 외국에 두는 것은 수사기관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우회 수단이며 사이트 운영자는 대부분 내국인”이라면서 “앞으로도 불법 해외사이트와 관련한 수사 단서가 나오면 철저하게 수사해 운영자를 검거해 올바른 저작물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