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방문판매원에도 사전승낙제가 시행된다. 사전승낙제는 통신사업자가 특정 자격을 판별해 통신상품·서비스 판매를 허가하는 제도다. 유·무선 판매점과 다단계에 이어 방문판매까지 확대 적용해 통신시장을 건전화하는 게 목적이다.
방문판매 사전승낙제는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됐다. 통신사 위탁을 받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현황파악을 위해 각 통신사에서 활동하는 방문판매원 데이터베이스(DB)를 취합 중이다. 개별 방문판매원에게는 `통신시장 유통질서 건전화` 사이트에서 사전승낙 신청을 안내한다.
사전승낙을 받으려면 회원가입을 한 후 사전승낙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이 완료되면 판매원 교육을 신청해 총 11회로 구성된 교육을 수강한다. 수강을 완료하면 승낙서를 출력할 수 있다. 승낙서 게시는 문서 지참, 패용 등 형태가 예상된다.
휴대폰 방문판매는 본래 다단계를 포괄하는 개념이지만 일반적으로 다단계와 구분지어 보는 경우가 많다. 다단계는 수직적으로 복잡한 연결구조에서 상하위 판매원 간 판매 수수료(수당)로 운영된다. 방문판매는 수평 체계로 구조가 간단하다. 개인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다. 상대적으로 다단계보다 불법 소지가 적다.
하지만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이뤄지는 판매형태라는 점에서는 다단계와 다르지 않다.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폰 다단계 판매지침을 발표하면서 사전승낙 대상에 다단계와 방문판매를 동시 언급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동안 미뤄지다 이번에 다단계까지 방문판매가 확대된 것이다.
통신사는 일정 기준을 만족하거 못하거나 불법 사례가 발견되면 사전승낙을 취소한다. 불법을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인 셈이다. 사전승낙을 방문판매까지 확대 적용해 불법 단속을 강화하자는 게 방통위 의지로 풀이된다. 국내 휴대폰 방문판매 종사자는 3만명으로 추정된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사전승낙제 도입으로 국내 휴대폰 유통형태별 규모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불법을 줄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하지만 사전승낙제 도입 이후에도 휴대폰 다단계에서 불법 사례가 신고 되고 있어 더 엄격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