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 `갑질` 뿌리 뽑는다…재승인 심사 강화해 시장 퇴출까지

앞으로 중소 납품업체를 상대로 한 TV홈쇼핑 불공정거래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앞으로 중소 납품업체를 상대로 한 TV홈쇼핑 불공정거래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TV홈쇼핑사는 앞으로 중소 납품업체를 상대로 판매수수료율 임의 변경, 판매촉진비용 전가, 계약서 미교부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심사를 강화, 이 같은 TV홈쇼핑 악행을 뿌리 뽑기로 했다. CJ홈쇼핑과 GS홈쇼핑 재승인 심사부터 적용한다.

정부는 8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TV홈쇼핑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침은 TV홈쇼핑의 우월한 지위에 의한 불공정거래 행위로 중소 납품업체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TV홈쇼핑 재승인 심사 항목 중 불공정거래 관련 변경 내용
TV홈쇼핑 재승인 심사 항목 중 불공정거래 관련 변경 내용

핵심은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한 TV홈쇼핑 재승인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다. 1단계로 불공정거래 행위와 납품업체 지원 관련 재승인 심사 항목을 통합, 과락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한다.

재승인 심사 항목 가운데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공익성 실현 가능성(2번) △조직 및 인력 운영 등 경영계획 적정성(5번)에 분산돼 있던 `불합리한 관행 관련 사항`을 2번 항목에 통합해 `불공정거래행위 및 납품업체 지원` 배점을 100점에서 160점으로 상향한다. 총점 220점인 2번 항목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 비중이 45%에서 72%로 높아지는 셈이다.

정부는 신속한 지침 개정으로 내년에 재승인 심사를 받을 예정인 CJ홈쇼핑과 GS홈쇼핑부터 이 같은 방침을 적용할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되는 2단계 조치는 더 강력하다. 정부는 방송법을 개정해 재승인 심사 항목에 △불공정거래행위 및 납품업체 보호·지원(10번)을 신설한다. 이 항목에 160점을 배점하고 과락도 적용한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시장 질서 위반 정도가 심각한 홈쇼핑사에는 재승인 심사 시스템을 강화, 시장에서 실제 퇴출이 이뤄지도록 개선할 것”이라면서 “미래창조과학부, 공정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이번 대책의 철저한 이행과 면밀한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TV홈쇼핑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도 높아진다. 정부는 방송법상 업무정지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을 기존 `1억원 범위 내`에서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개선할 방침이다. 미래부·공정위·방송통신위원회·중소기업청 등 관계 부처 간 협업으로 불공정거래 점검 체계를 구성하고, 합동점검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공영홈쇼핑이 거래 모범 모델을 선도할 수 있도록 납품업체 부담 해소 방안, 중소기업 제품 판로 확대 방안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TV홈쇼핑 업계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재승인 심사가 지나치게 경직되게 흐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업체 사례에 바탕을 두고 홈쇼핑 업계 전체가 매도되는 것은 안타깝다”면서 “홈쇼핑 재승인 과정은 건전한 산업 구조를 만들기 위한 길잡이인데 승인과 비승인이라는 경직된 잣대로 몰아가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윤희석 유통/프랜차이즈 전문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