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미디어·게임 네트워크 전자신문인터넷, 김영란법 설명회 주최 발행일 : 2016-09-08 15:47 지면 : 2016-09-09 25면 공유하기 페이스북 X(트위터) 메일 URL 복사 글자크기 설정 가 작게 가 보통 가 크게 전자신문인터넷이 주최하고 법무법인 태일이 주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설명회가 8일 서울 잠실 광고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이조로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가 김영란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김영란법전자신문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