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P2P금융협회, 법무법인 시헌과 첫 업무 협약

(왼쪽)주성훈 법무법인 시헌 대표변호사와 이승행 한국P2P금융협회장이 지난 2일 법률자문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하는 모습.
(왼쪽)주성훈 법무법인 시헌 대표변호사와 이승행 한국P2P금융협회장이 지난 2일 법률자문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하는 모습.

한국P2P금융협회는 법무법인 시헌과 법률자문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MOU를 통해 P2P가이드라인 제정과 제도화에 있어 금융권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시헌 법무법인과의 긴밀한 공조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시헌은 대형 로펌과 금융기관, 외국계 기업 출신의 변호사들로 구성돼 있으며, 특히 핀테크, 벤처투자, M&A, 외국인투자 분야에서 전문성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는 로펌이다.

법무법인 시헌 주성훈 대표변호사는 “한국의 크라우드펀딩은 아직 제도적으로 보완할 점이 많고, 그 중에서도 특히 P2P 대출에 대해서는 근거 법령도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며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한국의 P2P 대출 및 크라우드펀딩 산업 발전과 제도적 보완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지혜 금융산업/금융IT 기자 jihye@etnews.com